롤스로이스 차량 인도로 돌진…20대 여성 의식 불명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 등 7가지 약물 검출
신 씨, 20대 초반에도 ’필로폰 투약’ 재판받아
2019년엔 ’필로폰 수수’ 기소…’증거 부족’ 무죄
"피해자에게 죄송…약물 과다 투약 아니다"
5억 원 넘는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 불명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구속된 운전자는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28살 신 모 씨.
끔찍한 사고에도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고,
[신 모 씨 / 롤스로이스 운전자 (지난 2일) : 도망을 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똑바로 서 있기 힘든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고 당일,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맞는 등 마약 정밀검사에서 검출된 약물만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에 달했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냔 의혹이 나오는데,
YTN 취재 결과, 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일회용 주사기 16개 분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걸 빼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마약중독치료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 씨를 석방했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을 자초한 경찰은 신 씨의 마약 전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구속을 담보할 수 없어 풀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장이 청구돼 법원에 출석한 신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약물 과다 투약 혐의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습니다.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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